‘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찾아가 주먹 날린 40대, 벌금형’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둔기로 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에…윗집 이웃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 8월‘
최근 보름간 보도된 층간소음 관련 헤드라인 가운데 일부다. 가까이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다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웃이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2만19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4만6596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층간소음 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모습이다. 정부 또한 지난달 아파트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층간 소음 갈등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대상이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한정되는데다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져도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공 권고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부 건설사의 경우 보완 시공을 하기보다, 손해보상 등 배상으로 끝낼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를 아파트 브랜드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검사에서 1∼2등급을 받으면 분양가를 가산하는 등 시공사 스스로 바닥충격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분양가 가산금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길은 멀다. 추가 비용이 인센티브를 상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비용 증가분에 대해 시행사나 조합 등이 반대할 경우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시공에 맡기기 보다 정부 차원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을 도입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건축물이 붙어 있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 소음의 원천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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