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창사 첫 임금 협약 체결
사측 2021년·2022년 임금 조정 결과 적용
2022-08-10 11:26:23 2022-08-10 11:26: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년·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969년 창사 이래 최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의 2021년·2022년 임금과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적용하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확대, 2022년에 한해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에 합의했다.
 
또 노사는 '노사상생 TF'를 구성해 직원의 워라밸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첫 임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임금 협약 체결식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김항열 위원장, 삼성전자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교섭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날 오전 10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삼성전자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신인철 교섭대표(상무),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완우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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