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윤 정부 첫 특사 심사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거론되는 한편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내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이노공 차관과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했고, 이은희 충북대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날 특별사면 기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면은 기업인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인 사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마쳤지만 현재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치인 사면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반대 여론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등을 감안해 정치인 보다는 경제인 위주 사면에 방점을 뒀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2020년 10월 말 대법원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중 지금까지 2년7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했으며 보석 신청, 보석 취소, 재항고 등으로 수감, 석방, 재수감을 반복했다. 사실상 대부분은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난 6월 말에는 검찰로부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에 특별사면까지 받게 되면 14년여 남은 형기가 모두 사라지고, 지금까지 미납한 82억원 상당의 벌금 납부 의무 역시 모두 사라진다. 앞서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완납해야 하는 추징금은 모두 냈다.
이 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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