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국철강협회가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철강협회는 입장문에서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직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직무별 특성과 가치는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난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고 원심도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반발했다.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할 경우 철강업계 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철강협회는 "결과적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며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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