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 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해12월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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