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한달여 가량 앞두고 정부가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2년 거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더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규제로 묶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물건이 시중에 풀려 전·월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임대인들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인상분을 한 번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추경호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다"라고 말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설임대와 관련해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액 요건은 1억5000만원인데, 이를 2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한다.
3분기 중으로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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