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에 띠르면,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19일까지 사업장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286.4%에 상당하는 마스크 2만1650대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로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월부터 그해 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2019년 3~12월과 2020년 1~3월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행위를 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개당 609~779원에서 이후 3100~4300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판매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1심은 판단했다.
재고가 있지만 '일시품절 상태'로 판매사이트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초과 보관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고 판매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마스크를 보관해 온 점을 근거로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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