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2021-12-15 22:17:21 2021-12-15 22:17:21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 한반도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 전 차관 징계를 진정한 한변에 지난 13일 결정서를 보내 "(이 전 차관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하기로 결의했다"고 통보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서울변회는 한변에 "피조사자(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조사자가 진술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변소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재조사 종결 이후 진정 사건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여부가 징계 개시 신청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 검찰의 재조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 9월16일 기소돼 서울변회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변회는 한변에 "공소제기 사실 보도 이후 피조사자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요구한 시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차관 행위가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변호사 윤리장전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 첫 재판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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