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 “재판부 사찰·수사 방해”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근거 "불법 행위"
2021-10-18 22:35:28 2021-10-18 22:35:2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후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4월경 A씨와 함께 형법 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 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에 따른 윤 전 총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TF 박주민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후 고발사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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