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은 건물·공장 등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으로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된 지역, 기업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간소화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하며 재무적 사항 심사는 간소화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항목을 23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여는 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지원센터는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5G 특화망 지원센터' 개소식. 사진/KCA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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