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사안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은 이번 국무회의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면 연말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은 세부 규정이 손질됐습니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법을 개편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혼선 방지,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바꿨습니다. 또 국세징수법은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조특법은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습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을 정비한 법인세법은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 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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