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국민청원 10만명 돌파
문화유산 가치 훼손·위법 건립…"책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
2021-09-23 08:44:44 2021-09-23 08:44: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면서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면서 "수분양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마음이 무겁지만,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끝으로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8시30분 11만2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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