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청와대가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한 국민청원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0일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친오빠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했지만 부모의 방관 속에 계속 한집에 살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10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9만여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피해자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고, 정부로부터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전담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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