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 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서울시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련 예산과 조직 측면에서 적정한 투자가 이뤄져 내실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택 공사 등의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을 위해 재정됐다.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광주 건물 해체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건물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해체 공사 감리자의 상시 감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해당 현장의 위험 요소·구간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안전에 신경 쓰는 이유는 오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 가구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 공급된 약 3만3000가구의 2배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너무 추상적인 문구가 기준으로 설정돼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선과 애로사항이 있다"며 "코로나19로 특히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법 시행 이후) 좀 더 정교하게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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