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두 배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해 경쟁률 4.5:1을 보일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내달 2~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는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취업·여가 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모집기간과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완화 적용한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시작한 이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며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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