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에 나선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0.5%까지 올린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15%의 세제혜택을 준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20%로 상향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폐업 전 소상공인으로 임대상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 2월 1일에서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적용기한은 6개월 연장해 2022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공제요건을 현행 어음결제금액 미증가에서 총구매금액 대비 어음결제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화했다. 현금성결제비율 미감소 요건은 삭제했다.
또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한다. 현행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0.2%, 16~60일 지급하는 경우 0.1%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기존보다 0.3%포인트 상향된 0.5%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기 지급을 위해 16~30일의 공제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율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인 0.3%로 정했다. 31~60일 기간의 공제율은 기존보다 0.05%포인트 오른 0.15%다.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급은 지급액의 10%에서 15%로 상향된다. 현행 요건 중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정보통신(IT) 업종 벤처기업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을 위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향이 반영된 조치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올리고, 요건 내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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