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수탁연구·개발 기업에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정책토론회 개최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세제합리화 방안 마련
2021-07-08 16:16:15 2021-07-08 16:16:15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유행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백신 허브로 거듭나려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정일영 의원, 한국납사제연합회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품산업 수탁연구개발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대유행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빅3 산업의 하나로 크게 성장 중이지만, 실제 바이오의약품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수탁연구·개발·생산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 대한 조세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개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신기술이 동원되는 의약품의 생산 및 개발 과정의 특징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의 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가격 측면의 경쟁력이 있거나 특정 기술에 특화된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연구개발 및 생산에 드는 인건비 부담이 적은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보장과 같은 제도가 중극 등의 경쟁국보다 우수해 여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연구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라며 "이들의 성장은 결국 국내 기업이 해외 선두 기업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수탁연구·개발기업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에 세제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선 기획재정부,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조세재정연구원 및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정부의 조세제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