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작년보다 5% 이상 더 쓰면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소상공인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용카드 등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증가하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1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착한임대인 제도 혜택도 늘린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따라 작년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0% 세액 공제했지만 이를 70%로 확대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현행 50%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개편하고, 매분기 내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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