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공직자 해당 안 해…법무부 유권해석 필요"
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에 "권한 없다" 반박
2021-07-16 18:20:35 2021-07-16 18:20: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란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16일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특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공무원 의제 조항은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 중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농단 특검법상 특검는 기존 특검와 마찬가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경우에는 직무 범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나, 장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상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며 법 적용 대상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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