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전 총장 대행, 법무·대검 감찰결과 정면 반박
"대검 지휘부, 주임검사에 임은정 지정한 사실 없어"
"임 검사, 검찰연구관 회의 참여도 본인이 거부"
2021-07-15 17:07:10 2021-07-15 17:07: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민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 수사관행이 확인됐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전날 박범계 장관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이 있었을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처리해 왔다"며 "감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음을 근거로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감찰3과장, 이 사건 검토와 조사에 관여한 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 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임 연구관은 참여를 거부해 나머지 인원들로 논의했고, 전원 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란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검은 그 처리 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된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해 9월14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한모씨와 최씨가 제기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올해 2월26일 임은정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조사한 후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상신했지만, 대검은 3월2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대검은 사흘 후인 3월5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와 수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