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팀' 징계 불가 결정 동의"
"대검 감찰위, 한명숙 사건 징계시효 감안해 조치"
2021-07-15 11:52:27 2021-07-15 11:52: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그 결론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수사팀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만나봤다"면서 "필요한 경우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연 것이 그동안 합동감찰이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란 것과 배치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 결론을 말할 수 없고, 징계 시효를 말했으니 잘 알아서 해석해 달라"며 "이번에 합동감찰을 한 것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한 것과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조치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과거 일부 수사, 소위 특수수사에 잘못된 문화와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합동감찰 결과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자의적 사건 배당과 공정성 저해 방지를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 원칙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보존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규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형사 사건 공개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직접수사 과정에서 수사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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