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와 콜센터 상담원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는 같은해 8월부터 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명의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연결받아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는 등 위증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조사하던 5월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다른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광주지검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한 후 관련 공범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 금액을 밝혀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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