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징역형 확정 후 도주
대법, 지난달 징역 1년 원심 확정…전자발찌 끊고 잠적
2021-07-13 20:21:52 2021-07-13 20:21: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공모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지만,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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