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전청약 내달 15일부터…신혼에게 큰 기회
저렴한 분양가 매력…‘3기신도시.kr’ 정보확인·계획수립
2021-06-28 06:00:00 2021-06-28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다음달 15일 드디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준비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지만 저렴한 분양가가 큰 매력이어서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 1순위 후보로 올려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지역에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 계양지구(1050호), 남양주 진접2지구(1535호), 성남 복정1지구(1026호), 의왕 청계2지구(304호), 위례지구(418가구) 등 5곳에서 공공분양주택 4333호가 공급된다. 이후 사전청약은 10월에 2차, 11월 3차, 12월 4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신도시 사전청약은 당첨된다고 곧바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청약이 아니다. 실제 분양보다 1~2년 정도 앞당겨서 아파트 당첨자격을 확정 받는 절차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식히기 위해 예정된 공급물량을 미리 끌어와 풀어놓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주택사업 승인, 보상,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2023년은 돼야 본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나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번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다. 계양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보상률도 60%를 넘겼다. 
 
 
이번 사전청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저렴한 공급가격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 9억원 이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본청약까지 시세가 오르거나 내릴 경우 그에 맞춰 분양가도 변하게 된다.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대전체는 유지되므로 당첨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변함없다. 업계에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3.3㎡당 1300만~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30평대 아파트도 5억원을 오가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돼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사전청약은 특별공급이 85%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비중이 30%로 가장 많다. 여기에서 신혼부부란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혼인관계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를 말한다. 또한 이들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도 연 1.3% 고정금리로 우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외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 다자녀가구(10%) 등에게 특별 배정됐으며 이를 제외한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15% 물량이 돌아간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어도 분양받을 때까지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된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 www.3기신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도시 공급 공고가 나오면 해당 날짜에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하면 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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