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법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부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설치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등 사법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보호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와 시정조치 사건 처리 등을 전담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도 전담한다.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현재 비직제인 인권감독관(지검 18명, 차치청 5명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6개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청에 확대 배치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사권 개혁 이후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부 또는 협력단이 마련됐다.
또 직접수사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인권 보호와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일부 직접수사부서와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2부는 형사14부와 인권보호부로, 반부패수사1부·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부·2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각각 전환된다.
서울남부지검에 형사1부~7부는 인권보호부와 형사1부~6부 체제로 변경되며, 비직제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협력단은 기존 합동수단과 비직제인 것은 같지만, 직접수사보다 검사가 범죄사실 구성, 법리 검토,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 전체적으로 통제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는 인권보호부로, 공공수사부는 공공·외사수사부로,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각각 전환된다. 법무부는 부산고검 관내 인구수와 상장기업 수, 과거 대형 부패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최종 협의안에 부산지검의 반부패 전담 수사 기능을 추가했다.
반부패 전담 수사가 없는 지검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고, 반부패 전담 수사가 없는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도 필요성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검찰 직제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달 28일까지 검찰에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편안의 인권 보호·사법 통제 기능 강화와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은 공감하나,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 형사부 직접수사 범위 등 일부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후 법무부와 대검은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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