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렌딧, 8퍼센트, 리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업체가 판매하는 개인간 금융거래(P2P) 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 크게 낮아진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정식 온투업체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온투법은 국내에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며, 세계최초의 P2P금융법이기도 하다. 또 실제 온투법에 따른 등록업체가 나온 것은 2019년 10월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6개월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6개월간 3사의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을 심사해 이들을 첫 번째 등록업체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P2P 플랫폼을 이용해 중금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이들 3개사로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업체의 상품에는 다른 업체들과 다른 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P2P 대출과 크라우드펀드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이자소득의 10%를 합쳐 27.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 등록업체의 상품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15.4%가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투자 시점과 상관없이 6월10일부터 지급되는 이자는 15.4%만 떼고 지급된다.
과거엔 27.5%의 높은 세율을 줄이기 위해 렌딧 같은 업체에서는 5000원 단위로 여러 개의 대출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원 단위 세금은 절사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상품에 분산투자할 경우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절세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눌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 하나하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분산투자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됐다.
온투법 등록업체 탄생과 함께 P2P 투자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P2P 대출투자는 한때 중위험 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부실대출도 함께 증가해 연체율이 급등하고 급기야 ‘먹튀’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지금은 일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된 상황이다.
그나마 이번에 등록업체가 된 8퍼센트, 렌딧 등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이들이 고금리 대출을 다룬다는 점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 5월말 현재 8퍼센트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잔액 기준)은 5.38%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다. 법인신용대출 연체율은 31.16%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체 대출상품을 합산한 연체율은 4.71%다. 렌딧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6.99%, 연체건수 비율은 8.43%로 조금 더 높다.
또한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업체들의 연체율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각 업체들의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출상품이 내건 금리에 욕심낼 게 아니라 한두 개 채권에 물렸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업체들은 소액 분산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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