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아시아나항공, GKK에 기내식대금 424억원 배상하라"
공급대금 산정기간 14개월 → 25개월로 변경 중재금액 100억 늘어
2021-04-09 18:25:53 2021-04-09 18:25:5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아시아나항공(020560)에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 기내식 대금 4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9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ICC가 GKK에 기내식대금 금액과 이자 424억42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대금산정관련 기준은 현재 기내식공급계약서에 따르며 배상금에는 기내식 대금, 이자, 중재 비용 등이 포함됐다"면서 "아시아나의 반소는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GKK는 지난 2018년 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지만, 기내식 공급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지난 2019년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신청금액 136억원이었다. 
 
이후 ICC는 올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GKK에 32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금 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되면서 배상금 규모가 100억원이나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C 판결에 불복하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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