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루다(SNS)와 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생활 침해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일명 ‘카카오맵·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민감한 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담았다. 계약을 체결할 때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 동의 관행을 없앴다는 부분도 특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낮춰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줄이도록 했다. 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개정안으로, 데이터 개발 관련 투자 촉진과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부가하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인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를 받게 했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돼야 우리나라 IT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요된 필수 동의’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미비한 부분과 관련, 가명의 정보를 공익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용 동의를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 등이 문제로 꼽혔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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