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전기분해형 살균기'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드러나 환경당국이 안전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등을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유효염소가 생성된다.
환경부 측은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시장 유통이 증가되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하로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에서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조 및 수입자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유효염소를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등 목적의 사용을 피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성 조사 결과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다.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해 무조건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전혀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분해형 살균기 안전기준.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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