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5등급 차량 통행 제한…10만원 이하 과태료
2021-01-12 20:03:05 2021-01-12 20:03:0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환경부는 오는 13일 6시부터 세종시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다. 오는 13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에서는 13일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자료/환경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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