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내사 종결 경찰 수사팀도 수사
시민단체 수사 의뢰 사건 배당
2020-12-30 11:48:24 2020-12-30 11:48: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내사 종결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도 수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시민단체의 경찰 수사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수사 의뢰 사건을 형사5부(부장 이동언)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고발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20일 폭행 사건 수사팀 관계자와 수사팀에 위법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이 단체는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로도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불러 이 차관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배 대표는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이용구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입건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 농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쯤 "남자 택시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했고,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7일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9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이 차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A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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