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직업훈련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 징수액 한도를 5배 상향한다. 또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이다.
우선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 규정했다.
구체적인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을 통해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인정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데 반해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연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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