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물류노동 196건 적발…쉬지 않고 연장근로
고용부,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2.6억원 결정
2020-12-16 14:56:45 2020-12-16 16:10:0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 3사가 190건이 넘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물류 노동자들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유통업체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6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분야는 근로기준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이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결정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분야에 46건이 적발됐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왔다.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총 150건에 달했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 때에는 주의정보를 제공되지 않는 점이 적발돼 사법처리와 함께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드러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해 196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