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강사 9만명에 50만원 지급
고용부필수노동자 지원책 발표…긴급지원비 명목 생계비 지원
2020-12-14 17:01:12 2020-12-14 17:01:1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수업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급감한 데에 따른 긴급지원 차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내놨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업무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내년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노인맞춤돌봄 등이다. 이들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방문에 따른 감염위험뿐 아니라 평균임금이 100~140만원의 낮은 처우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방과후강사도 코로나19로 수업이 감소해 소득이 급감했다. 예산은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고용부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전속성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필수노동자들의 경우 이 기준에 막혀 산재보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고 직종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내년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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