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인 미디어 ‘아프리카TV’가 이용자 사망 때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자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이용자 이의제기 기간을 짧게 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관 조항을 보면, 아프리카TV는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아울러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운영해왔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여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즉,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또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손봤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전통지 절차를 통한 절차적 권리는 보장토록 했다.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부당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로 변경했다.
이 밖에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한 달로 한정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문제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작년 구글(유튜브),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올해 트위치tv의 약관을 시정했고 이번에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10월 중 문제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을 완료,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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