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불응·궐석재판 언제까지
윤씨,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 거부…11차 공판엔 사유서도 없어
박근혜 재판 때처럼 궐석재판 장기화 조짐…재판부 운영 부담 커져
특검, 윤씨 '진술 거부' 포함해 전반 검토…수사·기소 전략 조정 가능성
2025-07-21 15:14:04 2025-07-21 15:20:4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두 차례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궐석재판'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중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사례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0일 열린 10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10차 공판 당시에는 윤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11차 공판에는 별도의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심 재판 도중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한 달 넘게 중단됐고,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도 피고인의 거듭된 불출석이 재판 진행에 큰 부담이었지만, 법원은 궐석 상태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한 채 2018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될 때까지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윤씨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궐석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만큼 공판 기능의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윤씨의 반복적인 불출석은 특검에 대한 수사 대응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윤씨 측은 수사와 재판 모두에 대해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는 인권침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므로 적법 절차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 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무죄추정 원칙과 수사의 비례성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 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도 "윤씨가 출정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상황이고, 특검 조사에 대해 진술 거부하겠다는 것도 여러 변호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윤씨의 불출석과 진술 거부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강제구인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윤씨를 오는 29일, 김씨를 내달 6일 각각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는 윤씨에게도 적용됩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출석 협조 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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