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국회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개'는 요원한데요. 결국 특검법은 폐기될 걸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중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점검하며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일찌감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내달 2일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걸로 점쳐집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최 대행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쓸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면, 지난 1차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의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이 독소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두 조항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점은 이탈표 방지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반대 86명)했지만, 여당 이탈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단 1명(안철수 의원)으로 1차 특검법 재표결 때(6명)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당내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신표를 던져왔던 조경태·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한 만큼, 민주당은 최 대행과 여당 의원들에 '결단'을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명절을 마무리하자마자, 정치권은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드는 수순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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