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요구·등록금 감액…여야, 코로나19 민생 법안 처리(종합)
국회 본회의…경비노동자보호법·가정 폭력 처벌법 등도 통과
2020-09-24 16:20:10 2020-09-24 16:27:4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금 면제를 담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하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 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 교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등록금 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제한된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다만 등록금 감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격 수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 밖에 가정 폭력 행위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 폭력 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거 침입 행위나 불법 촬영 행위도 가정 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비 노동자 보호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경비 노동자가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 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 경비 노동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공동 주택 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상향·국회 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 위기 비상 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가뭄, 홍수 등 기후 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을 선언하도록 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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