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 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시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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