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추진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의견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번 만큼은 달라지길,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길,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00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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