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직권남용 등 혐의…앞선 사법농단 재판과 같은 판단
2020-09-18 10:20:59 2020-09-18 10:20: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앞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전·현직 법관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해 보고하게 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난 1월 가장 먼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부장판사도 2월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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