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당시 송철호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기자들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지난해 11월29일자 기사들과 관련해 9일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모 채널A 기자와 정모 TV조선 기자, 그 상급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인은 "이 기사로 인해 조 전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와 함께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으로 각각 단독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또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이번 기사들은 기본적인 취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이 기사들로 인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다"며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8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조 기자와 정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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