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 기승…가이드라인·단속도 한계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게재…방심위 접속차단 조치에도 지속
2020-08-27 16:07:32 2020-08-27 16:24:5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게재됐다. 해당 파일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조작해 가짜 양성 환자를 만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음성이었다가 다음날 양성이라고 코로나 약이라며 주는 약을 봤더니 신경안정제라 법적으로 걸어놨다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접속차단 조치됐다. 
 
가짜뉴스 유통의 통로로 최근 주로 활용되는 것은 유튜브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유튜브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전용 채널을 개설해 방송을 하며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다.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이 됐다.
 
하지만 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유튜브를 통해 각종 영상을 접하는 경우가 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퍼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면 허위사실이 사실로 여겨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이에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용되는 콘텐츠를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특정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고 신고하면 담당 팀이 검토한다.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콘텐츠는 삭제된다.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신고 기반으로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방심위에 의해 삭제 조치된 보건소 녹취록과 유사한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또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콘텐츠에는 ‘광고 제한 또는 배제’ 아이콘을 표시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딱지'로 불리는 노란색 아이콘이다. 가이드라인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부적절한 언어 △성인용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등의 콘텐츠다. 하지만 이 기준도 논란이 있다. 노란딱지를 부여받은 콘텐츠를 올린 일부 유튜버들은 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위배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방심위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한다. 적발시 해외 콘텐츠의 경우 국내 ISP(인터넷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콘텐츠의 접속차단을, 국내 콘텐츠는 직접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특정 국가·지역·인종 등을 차별·비하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허위·조작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방심위도 인력의 한계가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콘텐츠가 늘어날 경우 심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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