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금지…"구체 사례 가이드라인 낸다"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
부당광고 사업자, 관련 매출 2% 이하 5억 이하 과징금 부과
2020-08-12 11:37:49 2020-08-12 11:37:4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뒷광고’ 제동에 나선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인플루언서들 사이 불거진 ‘뒷광고’ 논란을 바로잡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과 별도로 SNS별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별 구체적인 광고 표기 사례를 알려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NS 광고에는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야 한다.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선 안되고, 문구를 본문과 구분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도 안된다.
 
문구의 내용에는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글은 홍보성 글임’,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간접 문구는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 등 동영상은 게시물의 제목이나 시작·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게시물 제목에 ‘광고’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으로 추천·보증을 할 경우엔 경제적 대가 여부를 사진 안에 명시해야한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뒷광고’ 제동에 나선다. 지난 9일 유튜브 인플루언서 보겸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겸 유튜브 캡처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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