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던
인터플렉스(051370)가 수급사업자에게 생산설비를 요구한 후 멋대로 거래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1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맡기면서 설비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요구하는 등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보장 물량을 고려한 단가도 결정, 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는 애플로 2017년 아이폰 X(IPhone X) 출시를 위한 인쇄회로기판 공급 등 제조공정 중 일부를 위탁한 것.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설비 설치 등 양산을 시작했으나 2018년 1월 15일 발주 중단사태를 맞았다. 인터플렉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당시 수급사업자는 보장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다. 거래를 중단한 인터플렉스는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발주자의 발주 중단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며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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