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연 3% 융자 제공
지자체 최초 시행…1인당 최대 500만원
2020-08-11 10:52:01 2020-08-11 10:52: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데도 실업급여도 못 받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명 불안정고용 노동자가 서울시로부터 저리 융자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안정고용 노동자에게 긴급 소액융자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서울 시내 비임금 노동자를 조합원 및 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사회적금융기관이 수행기관이 돼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자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 단체는 수행기관으로부터 2억원 한도로 융자받아 소속 노동자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3년 간 연 3% 재융자해야 한다. 노동자 단체당 한도는 기본적으로 최대 2억원이며 부금 적립 단체면 3억원, 조합원 수 증가 시 증가수에 비례해 4억원까지 증액된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 기관이 서울시 기금의 5분의 1인 6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각 기관은 이번 사업 이외의 누적 융자금이 100억 이하여야 모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은 뒤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내 재융자를 완료하고 미완료된 융자금을 반납해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의미"라며 "전문성 및 법 체계상 문제를 감안해 수행기관에게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연이율 0.5~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총 1만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11일 성북구민들이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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