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 검정 1호로 앱미터기 도입
2020-07-24 14:49:26 2020-07-24 14:49:2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을 1호로 통과해 택시에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부터 '카카오 T 블루' 중형택시에 앱미터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국토부가 마련한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통과해 기준안에 맞춘 앱미터기를 개발해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은 데 이어, 검정기준까지 충족하며 앱미터기 사업 개시를 위한 자격을 갖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가맹형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 T 블루' 차량에 앱미터기를 적용해, 10대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다. 지속적으로 적용 차량을 확대해, 추후 가맹형 브랜드 택시 외 일반 택시에서도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앱미터기는 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기계식 미터기는 요금제 변경 시 수동으로 기기를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앱미터기를 장착한 택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요금제가 제어되므로 물리적인 기기 조정 과정 없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고, 탄력요금제 적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로의 확장도 쉽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계 외 할증 비용이 앱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용자가 앱을 통해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금 오입력에 따른 요금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앱미터기는 주요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에 활발하게 적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국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택시 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카카오 T 블랙 등 일부 특화된 택시 서비스에만 제한적으로 앱미터기 적용이 허용돼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에서 안정적인 앱미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앱미터기를 통해 택시 갓등과 빈차표시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 맵매칭 기술을 고도화해 경로 추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GPS 기반 앱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로 불가능한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