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서민 대상 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확대부장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올해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와 코로나 관련 공적자금 교란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노린 금융 사기나 M&A 사기 범죄, 라임자산운용, 상상인저축은행,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펀드의 불법 운용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 금융 범죄,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P2P 대부 등 불법 사금융 범죄, M&A 사기 범죄나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이른바 '개미'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과 같은 증권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교란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경제적 응급처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적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돼야 하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를 틈타 공적자금의 흐름을 왜곡하고 유용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은 공적자금 편취 또는 유용 행위,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 공적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적인 코로나 위기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관심을 요구하면서 앞으로의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해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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