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후에도 1021억원 추징…"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유기홍 '재산추징 3법' 추진…"법 질서 바로세울 것"
2020-06-22 16:14:38 2020-06-22 16:14:3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10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발의했다.
 
22일 유기홍 의원은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해 유 의원은 "전두환 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 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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