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청구된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위반 등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애초부터 기업의 미래적인 가치를 법으로 판단하는다는 자체가 오류였다. 물론 허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를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기업의 미래가치를 경영진이 판단하고 행사했는데도 사기업을 법으로 재단한다는 개념이 무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기업인들을 못살게 굴면서 괴롭히면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소득은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적 처벌과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주장이 많다. 이 부회장이 도주우려가 사실상 없는 재벌 총수로 상당한 기간 진행된 검찰 수사로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부터 여론을 등에 업지 못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처를 지지하는 여론이 불관용 원칙 고수를 지지하는 쪽보다 6:4로 앞섰다.
지난 3일 이 부회장이 측이 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대해서도 여론은 이 부회장 쪽을 지지하는 모습이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재계 총수를 무리하게 가두는 게 아니냐는 게 이 부회장을 지지하는 여론의 요지다. 1년7개월가량 이어지는 수사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부회장 구속을 반대하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사건을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로 올리기 전(前) 단계인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연다. 부의심의위에는 검찰시민위원 중 성(姓)·연령·거주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하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수사심의위 개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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